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련생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기관의 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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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생 명부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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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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