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수련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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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
따른 심사에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