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련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③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④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⑤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8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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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2 시행된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련기관 지정신청제3조 · 서류검토제4조 · 수련기관 지정제5조 · 수련생모집
제6조 · 수련에 대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료보고제8조 · 지도·감독 등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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