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련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2공포 · 2020-12-1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8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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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2 시행된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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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