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8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시계획 점검 및 시행결과 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평가하고, 대행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평가보고서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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