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6조 (평가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실시계획 점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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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