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6조 (평가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점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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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5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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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