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7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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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계획 종합,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된다.1. 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2. 실시계획 검토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당해연도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실시계획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3. 시행결과 평가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직전연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실시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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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계획 종합,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된다.1. 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2. 실시계획 검토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당해연도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실시계획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3. 시행결과 평가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직전연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실시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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