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7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계획 종합,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된다.1. 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2. 실시계획 검토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당해연도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실시계획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3. 시행결과 평가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직전연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실시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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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5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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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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