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5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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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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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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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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