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의 범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지도·감독 한다.
1.제3조(지도·감독의 방법)
①지도·감독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해양경찰청장은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절차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1.제5조(점검반의 구성)
①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점검 방법)
①해양경찰청장은 공단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점검반장은 공단에 대한 점검을 완료 했을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