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4조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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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절차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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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절차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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