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4조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절차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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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