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3조 (지도·감독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감독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시점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점검 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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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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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