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8조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반장은 공단에 대한 점검을 완료 했을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공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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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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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