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8조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반장은 공단에 대한 점검을 완료 했을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은 공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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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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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도·감독의 범위제3조 · 지도·감독의 방법제4조 ·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제5조 · 점검반의 구성제7조 ·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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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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