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5조 (점검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점검관은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에 포함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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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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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