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7조 (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공단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점검관은 점검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점검관은 점검으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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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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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