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2조 (지도·감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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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지도·감독 한다.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2. 긴급방제 시 인력배치3. 긴급방제 대비 교육·훈련4. 긴급방제 시 자재·약제의 조달 체계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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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지도·감독 한다.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2. 긴급방제 시 인력배치3. 긴급방제 대비 교육·훈련4. 긴급방제 시 자재·약제의 조달 체계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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