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