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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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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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