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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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