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1. 관계공무원2. 유관기관 관계자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4. 체육학계 전문가
제2항 제1호의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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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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