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1. 관계공무원2. 유관기관 관계자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4. 체육학계 전문가
③제2항 제1호의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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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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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4조 · 위원회의 역할제5조 · 위원회의 개최제6조 · 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제7조 · 비밀유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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