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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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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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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