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의 자격취소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3.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체육지도자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4. 그 외 처분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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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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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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