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2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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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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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