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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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