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제1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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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8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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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