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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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8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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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