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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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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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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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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