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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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의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제7조 · 실무협의회제8조 · 분야별 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