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