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의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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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8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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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