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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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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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8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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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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