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8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