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중대성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