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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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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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