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 (관련 매출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2. 서비스 제공 방식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5. 서비스 제공 상대방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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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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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