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중대성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합산 위반점수 = ∑(평가항목별 위반점수 × 비중) 합산 위반점수 | 중대성의 정도 24이상 30이하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이상 24미만 | 중대한 위반행위 10이상 15미만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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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