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필수적 가중·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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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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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