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김포공항에 있어 항공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항공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가 제출한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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