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선 전세편(Charter Flight)"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전세계약, 대중모객 등에 의하여 유상으로 국가간 여객·화물(여객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 포함)을 운송하는 부정기항공편을 말한다.2. "정기성전세편(Scheduled Chart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 주1회 이상의 횟수로 3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3. "대중모객전세편(Public Chart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모객하여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4. "포괄여행전세편(Inclusive Tour Charter)"이라 함은 여행사가 숙식·지상운송·관광 등을 포함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공개 모객하여 운항토록 하는 전세편을 말한다.5. "자가이용전세편(Own Use Charter)"이라 함은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자가용 목적으로 대절요금의 전액을 부담하는 전세편을 말한다.6. "특별행사전세편(Special Event Charter)"이라 함은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종교행사·문화행사·관광행사 등 특별행사 참가자 운송을 위한 전세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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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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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