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4조 (국제선 전세편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선 전세편은 정기성 전세편을 위주로 운항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이용전세편 및 특별행사전세편은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운항토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전세편을 제외한 그밖의 국제선 전세편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토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인·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한 포괄여행전세편은 정기성 전세편이 아닌 경우 인·허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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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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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