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8조 (인천국제공항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기업활동 지원 등 상용 직항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횟수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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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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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