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5조 (상대국 대상공항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김포공항과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할 수 있는 상대국 대상공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항으로 한다.1.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 km 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일 것2. 상대국과 항공협정 등을 통하여 김포공항과 국제선 노선 개설이 합의된 외국공항일 것3.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일부대상자에 대한 사증면제 시행 포함), 자유무역협정 또는 사전입국심사제도(Pre-clearance)를 체결하였거나 이를 협의중인 국가에 위치한 공항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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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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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