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6조 (국제선 전세편 인·허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선 전세편 운항은 항공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거나, 항공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기편 운항허가 전에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허가 대상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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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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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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