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10조 (국제선 전세편의 운항기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선 전세편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종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김포공항 관련 제반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종으로 한다.
제3국으로부터 승무원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차(wet-lease)한 항공기를 이용한 전세편은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국과의 항공협정 등을 통하여 상호 허용토록 합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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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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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