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7조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 인·허가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 운항의 인·허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하계 또는 동계시즌별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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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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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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