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제외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시한 계산 시 그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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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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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