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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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인사혁신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인사혁신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삭제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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