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4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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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전교육제10조 ·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제11조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3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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