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제협력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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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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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