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과장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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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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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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