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