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6조 (검인증지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며, 발행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는 출판물의 경우 디자인팀에서, 출판물을 제외한 문화상품은 문화교류홍보과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속 지방박물관은 기획운영과에서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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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