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6조 (검인증지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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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며, 발행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는 출판물의 경우 디자인팀에서, 출판물을 제외한 문화상품은 문화교류홍보과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속 지방박물관은 기획운영과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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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며, 발행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는 출판물의 경우 디자인팀에서, 출판물을 제외한 문화상품은 문화교류홍보과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속 지방박물관은 기획운영과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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