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유산 및 문화 활동을 소재로 하여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 홍보, 전시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형적 실체(인쇄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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