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8조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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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직접개발제4조 · 간접개발제5조 · 로고사용 및 제작수량 확인제6조 · 검인증지의 발행제7조 · 인세의 납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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